-----[동물]-----/포유류

토끼

송 죽 2015. 7. 18. 10:39

토끼목> 토끼과 

산길을 오르는데 샛길에 토끼 한마리가 눈에 들어와
급히 셧터를 누르며 동정을 살피는데 배를 땅에 깔고 쉬고있는 자세가 뭔가 이상하다.
살이 포동포동 찌고 덩치도 꽤 큰녀석이 예전에 봤던 산토끼 와는 확연히 다르다.  

십여분을 함께 있었는데 순간순간 셧터를 눌러가며 서서히 접근을 해도
도망갈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이녀석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닥아 오더니
심지어 내 신발이며 바지를 앞발로 긁으며 함께 있자는 심산이다.  

얼마전 애완용으로 기르던 물고기 '피라니아'가 강원도 어느 저수지에서 발견돼
물을 빼가며 소탕작전을 벌이던 뉴스가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이 녀석도 누군가 기르다 무슨 사정인지 산에 풀어줬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요즘 우기에 산에는 들고양이도 있어  야생에서 무사히 삶을 이어갈지
한 동안 이녀석 생사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만나지 않으니만 못한것 같다.  

큰 덩치에 성격은 매우 온순해 보였으며 행동이 느렸다.
털은 짧았고 움직일때 마다 색갈이 변하는데 촉감은 매우 부드러웠다.

무슨 종의 토끼며, 왜? 산에서 마주쳤을까?
조그만 실마리라도 찾을까 싶어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 보니
털이 짧고 부드러우며 털의 패턴이 다양한 '렉스'라는 종의 토끼 같다.
그런데 '렉스'는 애완용 보다는 모피용으로 사육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행법상 토끼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축산법으로는 가축에 포함돼 
키우다가 자연에 놓아주면 유기에 해당한다.
 “토끼 같은 반려동물을 유기 방사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 기반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동물보호법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선 안된다’(8조)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자생종인 야생생물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방사가 가능하지만, 
반려동물, 가축을 마음대로 방사해선 안된다. 
국내 자생종인 야생 산토끼는 방사해도 문제가 안되지만 
사람이 기르던 집토끼를 방사하면 유기가 되는 것이다. 

토끼보호연대는 “국내 입양되는 반려용 토끼는 
유럽 남서부에서 수입된 굴토끼로 산토끼와는 완전히 다르다. 
굴토끼는 애완으로 길들여져 천적의 공격을 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야생 적응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토끼를 산에 풀어놓는 것은 
토끼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한다. 

 

 

 

 

 

 

 

 

 

 

 

 

 

 

 

 

 

 

 

 

 

 

 

 

 

 

 

 

 

 

 

 

 

이 녀석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는게 
겁없이 내 운동화에 코를대고 냄새를 맏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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